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소분류 | 661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6619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명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67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 | 671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6719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업종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 자문업이 투자 분야의 결정 등 투자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 투자 일임업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25.30 | 25.30 | - |
단순경비율 | N | 85.10 | 85.1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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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 N | 13.20 | 13.20 | - |
단순경비율 | N | 67.70 | 67.70 | 5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