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6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부설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7금융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671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712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8.00 8.00 -
단순경비율 N 99.80 99.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7금융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671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7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7.40 27.40 -
단순경비율 N 85.10 85.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20 13.20 -
단순경비율 N 67.70 67.70 54.8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대출모집인

적용범위 및 기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4.80 25.20 -
단순경비율 Y 67.50 67.20 54.5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9.20 29.60 -
단순경비율 Y 70.30 70.00 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