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소분류 | 661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6619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부설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67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 | 671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6712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8.00 | 8.00 | - |
단순경비율 | N | 99.80 | 99.8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중분류 | 67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 | 671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분류 | 6719 |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27.40 | 27.40 | - |
단순경비율 | N | 85.10 | 85.1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13.20 | 13.20 | - |
단순경비율 | N | 67.70 | 67.70 | 54.8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대출모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4.80 | 25.20 | - |
단순경비율 | Y | 67.50 | 67.20 | 54.5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적용범위 및 기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9.20 | 29.60 | - |
단순경비율 | Y | 70.30 | 70.00 | 5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