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6202 (보험 대리 및 중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620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보험 대리 및 중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7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7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분류6720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보험 대리 및 중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60 25.60 -
단순경비율 N 73.00 73.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보험설계사

적용범위 및 기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6.50 26.50 -
단순경비율 N 77.60 77.60 6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