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662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6620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7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672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6720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예 시>
·생명보험 대리점
·손해보험 대리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5.60 | 25.60 | - |
| 단순경비율 | N | 73.00 | 73.0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보험설계사 |
적용범위 및 기준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50 | 26.50 | - |
| 단순경비율 | N | 77.60 | 77.60 | 6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