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L부동산업
중분류68부동산업
소분류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세분류68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명주거용 건물 임대업

세부설명

기준싯가 9억 초과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9.10 9.10 -
단순경비율 N 37.40 37.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제 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701101)
*장기임대 국민주택(공동주택 및 단독주택)(→701103)
*장기임대 국민주택(다가구주택)(→701104)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50 15.50 -
단순경비율 N 42.60 42.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적용범위 및 기준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0.10 20.10 -
단순경비율 N 61.60 61.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적용범위 및 기준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7.20 17.20 -
단순경비율 N 59.20 59.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3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8.70 8.70 -
단순경비율 N 43.40 43.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