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L부동산업
중분류68부동산업
소분류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세분류68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적용범위 및 기준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제 외>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 소규모 점포 임대(→701202)
*지식산업센터 임대(→701203)
*광고용 건물 임대(→701204)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0)
*공장재단 대여(자기땅)(→701501)
*공장재단 대여(타인땅)(→701502)
*극장임대(→9214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9.90 19.90 -
단순경비율 N 41.50 41.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적용범위 및 기준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해당 사업장의 연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점포를 임대하는 사업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9.80 9.80 -
단순경비율 N 36.90 36.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지식산업센터 임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다층형 집합 건축물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60 22.60 -
단순경비율 N 57.20 57.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용 건물 임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50 18.50 -
단순경비율 N 42.30 42.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방 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 시>
·공유주방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4.20 4.20 -
단순경비율 N 43.40 43.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2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적용범위 및 기준

◦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임대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9.90 19.90 -
단순경비율 N 41.50 41.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3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제외> 타인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의 전대(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7013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70 3.70 -
단순경비율 N 43.40 43.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3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 타인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누어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회의실, 휴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예시>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전대 또는 전전대
<제외> 자기소유의 공유오피스 또는 소호사무실 임대에 따른 수입(→7012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5.50 5.50 -
단순경비율 N 43.40 43.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5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적용범위 및 기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60 13.60 -
단순경비율 N 50.10 50.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5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적용범위 및 기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00 15.00 -
단순경비율 N 65.80 65.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92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92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9214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극장대관(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6.80 16.80 -
단순경비율 N 85.50 85.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