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L부동산업
중분류68부동산업
소분류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세분류6811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명기타 부동산 임대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4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부동산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토지 임대
·이동 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제 외>
*광업재단 대여(자기땅)(→701503)
*광업재단 대여(타인땅)(→701504)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10 3.10 -
단순경비율 N 14.60 14.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5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적용범위 및 기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지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9.60 9.60 -
단순경비율 N 50.10 50.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1부동산 임대업
세분류7015부동산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적용범위 및 기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10 18.10 -
단순경비율 N 66.40 66.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