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L부동산업
중분류68부동산업
소분류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세분류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세부설명

건축시행사(토지보유 5년 미만)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물 건설업
소분류45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분류451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70 18.70 -
단순경비율 N 91.00 91.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건물 건설업
소분류45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분류4511주거용 건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건축 시행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80 21.80 -
단순경비율 N 87.60 87.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7030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토지보유 5년 미만)
<제 외>
*토지보유 5년 이상(→70301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80 15.80 -
단순경비율 N 82.10 82.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L부동산업
중분류70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소분류70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7030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업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적용범위 및 기준

◦주거용 건물 매매업(토지보유 5년 이상)
-구입한 주거용 건물 재판매
<제 외>
*토지보유 5년 미만(→70301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1.00 11.00 -
단순경비율 N 70.00 7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