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L | 부동산업 |
| 중분류 | 68 | 부동산업 |
| 소분류 | 682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6822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세세분류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L | 부동산업 |
| 중분류 | 70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702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세분류 | 7020 |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 |
| 세세분류 업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9.70 | 30.10 | - |
| 단순경비율 | Y | 80.60 | 80.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