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0연구개발업
소분류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세분류7011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세세분류명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3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소분류730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세분류7300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세세분류 업종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적용범위 및 기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수산학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축산학 연구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1.90 31.90 -
단순경비율 N 81.40 81.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