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71101 (변호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1전문 서비스업
소분류71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분류7110법무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변호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4법무관련 서비스업
소분류74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분류741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변호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변호사 사무
·소송 대리인
·공증 변호인
·소송 사건 법률 상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5.90 16.30 -
단순경비율 Y 44.60 44.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