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1 | 전문 서비스업 |
| 소분류 | 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7110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변리사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소분류 | 74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7411 | 법무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변리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9.80 | 20.20 | - |
| 단순경비율 | Y | 60.70 | 60.4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