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71102 (변리사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1전문 서비스업
소분류71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분류7110법무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명변리사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4법무관련 서비스업
소분류74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분류7411법무관련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변리사업

적용범위 및 기준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 사무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9.80 20.20 -
단순경비율 Y 60.70 60.4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