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1 | 전문 서비스업 |
| 소분류 | 713 | 광고업 |
| 세분류 | 7131 | 광고 대행업 |
| 세세분류명 | 광고 대행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광고업 |
| 소분류 | 743 | 광고 대행업 |
| 세분류 | 7430 | 광고 대행업 |
| 세세분류 업종 | 광고 대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2.10 | 22.50 | - |
| 단순경비율 | Y | 79.30 | 79.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