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소분류 | 739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세분류 | 7390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소분류 | 749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세분류 | 7499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물품을 감정하거나 각종 상품의 계량, 형량 및 견본 추출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 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 검수·계량 서비스(630903)
·손해 사정 서비스(749904)
·부동산 감정 평가(702002)
·물질 성분 검사(742203)
<예 시>
·계량 증명소
·상품 견본 추출 대리
·보석 감정
·골동품 감정
·물량 조사 서비스
<제 외>
·운수관련 화물 검수·계량 서비스(630903)
·손해 사정 서비스(749904)
·부동산 감정 평가(702002)
·물질 성분 검사(7422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9.30 | 29.70 | - |
| 단순경비율 | Y | 80.90 | 80.6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