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소분류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759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소분류 | 74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749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전화 매체로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 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제품 및 상품을 소유하지 않고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 접수,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품 소매, 보험 대리 등의 특정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전화 매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예 시>
·콜센터 운영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인바운드(in-bound),아웃바운드(out-bound) 서비스
<제 외>
·통신 수단에 의한 상품 소매활동(525101, 525102, 525103)
·통신 수단에 의한 보험 대리(6720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1.40 | 31.80 | - |
| 단순경비율 | Y | 84.80 | 84.5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93 |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소분류 | 930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930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대리운전연결업체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제 외>
·대리운전기사(94091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7.90 | 28.30 | - |
| 단순경비율 | Y | 85.30 | 85.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