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759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7599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4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749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7499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개인의 신용◦고용 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 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외상 수금 대리
·채무자 추적 서비스
·개인 신용도 조사
·회사 신용도 조사
·기업 신용 평가
<제 외>
·탐정 서비스(93091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1.90 22.30 -
단순경비율 Y 81.70 81.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20 13.20 -
단순경비율 N 67.70 67.70 5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