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6임대업; 부동산 제외
소분류764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분류7640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세분류명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부설명

조광료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14무형 재산권 임대업
소분류143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분류1432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무형 재산권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80 15.80 -
단순경비율 N 88.00 88.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0무형 재산권 임대업
소분류701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분류7016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무형 재산권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30 14.30 -
단순경비율 N 67.20 67.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4무형 재산권 임대업
소분류749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분류7499무형 재산권 임대업
세세분류 업종무형 재산권 임대업

적용범위 및 기준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9.20 9.20 -
단순경비율 N 46.60 46.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