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6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소분류 | 764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분류 | 7640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세분류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세부설명
조광료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14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소분류 | 143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분류 | 1432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세분류 업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광업권자, 조광권자(덕대)로부터 받은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 중 사업소득과세분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5.80 | 15.80 | - |
| 단순경비율 | N | 88.00 | 88.0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0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소분류 | 701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분류 | 7016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세분류 업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에 관한 권리의 대여로 인한 수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4.30 | 14.30 | - |
| 단순경비율 | N | 67.20 | 67.2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소분류 | 749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분류 | 7499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 세세분류 업종 | 무형 재산권 임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 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예 시>
·특허권 임대
·상표권 임대
·브랜드 사용권 임대
·기술 사용권 임대
<제 외>
*광업권자·조광권자의 채굴권리의 대여 수입(→701600)
*광업권자,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중 사업소득 과세분(→1432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9.20 | 9.20 | - |
| 단순경비율 | N | 46.60 | 46.6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