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O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중분류 | 84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소분류 | 846 | 사회보장 보험업 및 연금업 |
| 세분류 | 8462 | 연금업 |
| 세세분류명 | 연금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O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중분류 | 66 | 사회보장 보험업 및 연금업 |
| 소분류 | 660 | 연금업 |
| 세분류 | 6603 | 연금업 |
| 세세분류 업종 | 연금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입자가 퇴직 후에 소득 보장을 받도록 현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공제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예 시>
·군인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6.30 | 26.70 | - |
| 단순경비율 | Y | 70.60 | 70.3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