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1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명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80기타 교육기관
소분류809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분류8090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 업종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적용범위 및 기준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과 체조, 수영 등 개인 종목 스포츠에 관한 교육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축구 교실
·요가학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4.00 24.40 -
단순경비율 Y 81.10 80.8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90 14.90 -
단순경비율 N 61.70 61.70 46.4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