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P | 교육 서비스업 |
중분류 | 85 | 교육 서비스업 |
소분류 | 856 | 기타 교육기관 |
세분류 | 8561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P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55 | 기타 교육기관 |
소분류 | 551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분류 | 5510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세세분류 업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9.90 | 30.30 | - |
단순경비율 | Y | 87.80 | 87.5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방과후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4.90 | 15.30 | - |
단순경비율 | Y | 69.30 | 69.00 | 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