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1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55기타 교육기관
소분류551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분류5510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세세분류 업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적용범위 및 기준

◦청소년 교육 및 심신 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체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설비로써 숙박시설(야영장, 캠프장 포함)을 갖춰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청소년 수련원
·자연 학습원
<제 외>
·호스텔업 운영(551006)
·오락 및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놀이 시설 운영(924902)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9.90 30.30 -
단순경비율 Y 87.80 87.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