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31+ (외국어학원)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3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세분류명외국어학원

세부설명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80기타 교육기관
소분류809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분류8090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세분류 업종외국어학원

적용범위 및 기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를 포함
<예 시>
·공부방, 교습소 ·학습향상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2.30 22.70 -
단순경비율 Y 78.00 77.7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80기타 교육기관
소분류809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분류8090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세세분류 업종외국어학원

적용범위 및 기준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학원도 포함한다.
<예 시>
·외국어학원
·회화학원
<제 외>
·언어 교정학원(809022)

*독립된 자격의 과외교습(회화 또는 외국어)(→8090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3.70 24.10 -
단순경비율 Y 83.20 82.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90 14.90 -
단순경비율 N 61.70 61.70 46.4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