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50 (직원 훈련기관)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5직원 훈련기관
세세분류명직원 훈련기관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74기타 교육기관
소분류741직원 훈련기관
세분류7414직원 훈련기관
세세분류 업종직원 훈련기관

적용범위 및 기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5.90 26.30 -
단순경비율 Y 85.20 84.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