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P | 교육 서비스업 |
중분류 | 85 | 교육 서비스업 |
소분류 | 856 | 기타 교육기관 |
세분류 | 8565 | 직원 훈련기관 |
세세분류명 | 직원 훈련기관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P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74 | 기타 교육기관 |
소분류 | 741 | 직원 훈련기관 |
세분류 | 7414 | 직원 훈련기관 |
세세분류 업종 | 직원 훈련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5.90 | 26.30 | - |
단순경비율 | Y | 85.20 | 84.9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방과후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4.90 | 15.30 | - |
단순경비율 | Y | 69.30 | 69.00 | 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