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50+ (직원 훈련기관)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5직원 훈련기관
세세분류명직원 훈련기관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74기타 교육기관
소분류741직원 훈련기관
세분류7414직원 훈련기관
세세분류 업종직원 훈련기관

적용범위 및 기준

◦정부기관, 공공 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원훈련시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5.90 26.30 -
단순경비율 Y 85.20 84.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