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P | 교육 서비스업 |
중분류 | 85 | 교육 서비스업 |
소분류 | 856 | 기타 교육기관 |
세분류 | 8566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P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80 | 기타 교육기관 |
소분류 | 809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분류 | 8090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의 기술 및 직업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예 시>
·통신 기술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 훈련원
·모형 제작학원
·체육 전문강사 교육
·비서학원
<제 외>
*가정계열학원(→809010)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1.60 | 22.00 | - |
단순경비율 | Y | 83.30 | 83.0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P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80 | 기타 교육기관 |
소분류 | 809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분류 | 8090 |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정계열학원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예 시>
·요리, 꽃꽂이, 꽃기예(조화)
·pop예쁜글씨, 퀼트 교육
·다도(茶道)교습소, 예절교육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9.40 | 19.80 | - |
단순경비율 | Y | 83.80 | 83.5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꽃꽂이교사 |
적용범위 및 기준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27.90 | 27.90 | - |
단순경비율 | N | 81.80 | 81.80 | 74.5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14.90 | 14.90 | - |
단순경비율 | N | 61.70 | 61.70 | 46.4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방과후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4.90 | 15.30 | - |
단순경비율 | Y | 69.30 | 69.00 | 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