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85691 (컴퓨터 학원)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P교육 서비스업
중분류85교육 서비스업
소분류856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569그 외 기타 교육기관
세세분류명컴퓨터 학원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P교육서비스업
중분류80기타 교육기관
소분류809그 외 기타 교육기관
세분류8090그 외 기타 교육기관
세세분류 업종컴퓨터 학원

적용범위 및 기준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3.40 23.80 -
단순경비율 Y 82.70 82.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4.90 14.90 -
단순경비율 N 61.70 61.70 46.4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방과후강사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90 15.30 -
단순경비율 Y 69.30 69.00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