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 P | 교육 서비스업 |
중분류 | 85 | 교육 서비스업 |
소분류 | 856 | 기타 교육기관 |
세분류 | 8569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세세분류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P | 교육서비스업 |
중분류 | 80 | 기타 교육기관 |
소분류 | 809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세분류 | 8090 |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세세분류 업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적용범위 및 기준
◦사무관련 교육학원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예 시>
·속기학원
·사무 실무 교육
·속독학원
·경영관련 교육
·부기학원
·웅변학원
<제 외>
·무술 교육시설(809014)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1.30 | 21.70 | - |
단순경비율 | Y | 84.20 | 83.90 | 0.0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재단사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제외>
·방과후강사(940925),
·학습지 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꽃꽂이 교사(940902)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N | 14.90 | 14.90 | - |
단순경비율 | N | 61.70 | 61.70 | 46.4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교육교구 방문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28.60 | 29.00 | - |
단순경비율 | Y | 75.60 | 75.30 | 65.80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세세분류 업종 | 방과후강사 |
적용범위 및 기준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단,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제외>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940903)
경비율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기준경비율 | Y | 14.90 | 15.30 | - |
단순경비율 | Y | 69.30 | 69.00 | 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