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6 | 보건업 |
| 소분류 | 869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690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명 | 유사 의료업 |
세부설명
침구치료 등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예 시>
·침술원(침사, 구사)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50 | 18.90 | - |
| 단순경비율 | Y | 67.90 | 67.6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안마사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1.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는 자
2.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자(출장안마포함)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90 | 19.30 | - |
| 단순경비율 | Y | 79.10 | 78.8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지압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예 시>
·척추 지압 요법 치료
·접골사
·기타유사의료업
<제 외>
*안마사(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 미개설)(→851903)
*안마시술소 운영(→851908)
*안마원 운영(→851912)
*침구 치료 등의 유사 의료 행위(→8519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10 | 11.50 | - |
| 단순경비율 | Y | 58.10 | 57.8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운영
<제 외>
·안마원(851912)
<제 외>
·안마원(85191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90 | 19.30 | - |
| 단순경비율 | Y | 85.30 | 85.0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유사 의료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이 있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을 운영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제 외>
·안마시술소(851908)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9.60 | 20.00 | - |
| 단순경비율 | Y | 85.30 | 85.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