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96119 (기타 미용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61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분류9611이용 및 미용업
세세분류명기타 미용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3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소분류930이용 및 미용업
세분류9302이용 및 미용업
세세분류 업종기타 미용업

적용범위 및 기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60 21.00 -
단순경비율 Y 86.90 86.6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