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소분류 | 961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세분류 | 9612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마사지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3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소분류 | 930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세분류 | 9302 |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마사지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7.80 | 18.20 | - |
| 단순경비율 | Y | 84.50 | 84.2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