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96913 (세탁물 공급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69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691세탁업
세세분류명세탁물 공급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3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30세탁업
세분류9301세탁업
세세분류 업종세탁물 공급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20 20.60 -
단순경비율 Y 84.80 84.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