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6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69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6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세부설명

즉석 자동사진촬영기 운영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74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74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7494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80 21.20 -
단순경비율 Y 83.30 83.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3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3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3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30.80 31.20 -
단순경비율 Y 83.70 83.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3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3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3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목공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1.50 21.90 -
단순경비율 Y 88.30 88.0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3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3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30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1.20 21.60 -
단순경비율 Y 86.80 86.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분류95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분류95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분류9500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세세분류 업종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10 22.10 -
단순경비율 N 84.30 84.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유흥접객원 및 댄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2.50 22.50 -
단순경비율 N 61.70 61.70 46.4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대리운전기사

적용범위 및 기준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30 25.30 -
단순경비율 N 73.70 73.70 63.2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심부름용역원

적용범위 및 기준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5.40 25.40 -
단순경비율 N 71.50 71.50 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