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241106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24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4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4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241106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콜타르 및 기타 광물타르를 고온으로 처리하여 석탄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을 제조하거나 알코올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벤젠, 크실렌, 나프탈렌, 페놀 및 톨루엔 제조
·콜타르 분류(分溜) 잔재물(피치) 제조
·솔벤트 나프타 제조
·광물타르 증류 생산물 제조
·아민 관능 화합물 제조
·우레인 및 그 유도체 제조
·효소 및 기타 효소제품 제조
·질소 관능 화합물 제조
·알데히드, 퀴논 관능 화합물 제조
·모노카르복시산 및 그 유도체 제조
·페놀 및 그 유도체 제조
·부탄올, 에탄올, 옥탄올, 메탄올 제조
·무기산 에스테르 및 그 염과 유도체 제조
·유기 황화합물 및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 제조
·에텔, 과산화알코올, 과산화에텔, 에폭시드아세탈 및 그 유도체 제조
·산소 관능 아미노 화합물(리신과 그 에스테르 및 그 염 제외) 제조
<제 외>
·석유화학계 방향족 화합물(벤젠, 톨루엔 등) 제조(241110)
·톨오일, 수탄 및 폐수탄 제조(241114)
·활성화된 광물성 제품 제조(2429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30 10.70 -
단순경비율 Y 91.40 91.10 91.1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소분류20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세분류2011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세분류명20119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