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년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6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69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세분류 | 3695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69505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교육용, 전시용 또는 기타 실물 설명용에 적합한 각종 모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재료로 만든 조화 및 인조물, 장식용 동◦식물성(견과, 껍질, 열매, 상아, 뼈, 귀갑 등) 및 광물성 물질(호박, 해포석 등)을 가공한 조각용 재료 및 이들의 장식용 제품, 밀랍, 스테아린, 천연검, 수지 및 비경화 젤라틴 등으로 가공한 장식용 성형품 및 조각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예 시>
·조류 깃털(우모) 표백, 염색 등 가공 제품과 우모 가공 제품(부채, 장식품, 액세서리등)제조
·꽃, 잎, 과실 등의 모조품 제조
·장식용 천연검 제품 제조
·장식용 밀랍 제품 제조
·장식용 수지 제품 제조
·조각용 재료 가공품 제조
·상아, 뼈, 귀갑, 뿔, 산호, 자개 및 기타 동물성의 조각용 재료 가공(시트, 판, 봉 형상 또는 사각형으로 절단한 형상, 연마ㆍ그라인딩ㆍ드릴링ㆍ밀링ㆍ터닝 처리한 형상 등) 및 그 제품 제조
·해부 모형 제조
·건물 모형 제조(전시용)
·기념관용 모형 제조
·선박 축소 모형 제조(교시용)
·도시 모형 제조(전시용)
·기관차 원동기 모형 제조
·동물 박제품 제조
·기계장비 모형 제조(설명용)
<제 외>
·장난감 제조(369402)
·주형, 금형 및 산업용 모형 제조(292903)
·금속제 조화 및 금속 장식품 제조(281101)
·모조 장신품 제조(369501)
·표구제품 제조(3695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1.30 | 11.70 | - |
| 단순경비율 | Y | 90.40 | 90.10 | 0.0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 경비율(단순ㆍ기준경비율) 및 적용 방법 설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차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39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3393 |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전시용 모형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