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372000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중분류37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소분류372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세분류3720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세세분류 업종372000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적용범위 및 기준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비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폐유리 세척, 선별, 분쇄
·폐식용유, 폐유지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음식료품 및 담배 폐기물, 잔재물 분쇄, 파쇄, 화학처리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철거 폐기물 등 분류, 세척, 분쇄를 통한 이차원료 생산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 분말 생산
·플라스틱, 고무 폐기물을 세척, 분쇄, 용해하여 과립 형태로 가공
·플라스틱제 통, 화분, 운반대(팔레트) 제조를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분류 및 입상화(펠릿화)
<제 외>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재생 플라스틱 소재물질 제조(241303)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 제조(241202)
·재생 윤활유, 재생유 및 그리스 제조(232200)
·목분 제조(201009)
·핵연료 농축 등 재처리(232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00 12.40 -
단순경비율 Y 92.30 92.0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중분류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소분류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세분류3832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세세분류명비금속류 원료 재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