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1207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F건 설 업
중분류45토목 건설업
소분류451토목 시설물 건설업
세분류4512토목 시설물 건설업
세세분류 업종451207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적용범위 및 기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저수지 개발 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51400)
·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52113)
·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51200)
·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51200)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40 13.40 -
단순경비율 N 89.60 89.6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F건설업
중분류41종합 건설업
소분류412토목 건설업
세분류4122토목 시설물 건설업
세세분류명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