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3.20 13.20 -
단순경비율 N 67.70 67.70 54.8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6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세부설명

인적용역(증권투자상담사)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K금융 및 보험업
중분류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소분류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6619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세부설명

인적용역(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권유)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759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7599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

세부설명

인적용역(채권회수수당)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소분류759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7599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부설명

인적용역(기타모집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