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및 적용대상

경비율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출이 모두 순수익을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교통비, 재료비 등의 지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지출에 대한 부분은 ‘경비’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는 세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이란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클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경비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단순경비율이란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항목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 적용 판단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업 종 별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연도기준)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나’군 및 다’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자 3억원 미만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자 1억5천만원 미만자
다.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자 7천5백만원 미만자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적용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