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11123)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1관리자
중분류11의회ㆍ정부 및 기업 고위직
소분류111의회 의원ㆍ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세분류1112고위 공무원 및 정당ㆍ특수 단체 임원
세세분류11123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11106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0112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상세내용

분류명

정당 및 특수 단체 임원 · Political-Party and Special Organizations Officials

직업 설명

전국망의 정당조직,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환경보호나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자선단체, 경기단체 등과 같은 특수 이익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리하며 조직을 대표하고 대리한다.

<직업예시>
ㆍ정당 총재
ㆍ정당 고위관리자
ㆍ정당 사무총장
ㆍ적십자사 고위임원
ㆍ노동조합 조합장

색인어

건설협회사무국장, 경제이익단체고위임원, 경제이익단체장, 노동조합고위임원, 연합;노동조합사무국장, 연합;노동조합임원, 연합;부총재, 정당;사용자단체고위임원, 사용자단체사무국장, 연합회조합장, 회원단체, 연합회조합협회사무국장, 연합회조합협회임원, 정당고위관리자, 정당고위임원, 정당대표, 정당사무총장, 정당원내총무, 정당임원, 정당지도자, 정당총재, 정무직당직자, 정당;정책위의장, 정당;조합·협회임원, 총재, 정당;최고위원, 정당;특수단체임원, 협회장, 경제이익단체, 협회장, 특수이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