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 전문 의사 (24117)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4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소분류241의사ㆍ한의사 및 치과의사
세분류2411전문 의사
세세분류24117피부과 및 비뇨의학과 전문 의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4117 피부과 및 비뇨기과 전문 의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3011 전문 의사

상세내용

분류명

피부과 및 비뇨의학과 전문 의사 · Dermatology and Urology Specialists

직업 설명

피부와 비뇨 생식기관의 질병과 장애를 진료하는 자로 질병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거나 지시하고 검사자료를 분석하여 진단ㆍ 치료한다. 남성의 성기능 장애, 피부질환 등을 치료하고 피부질환, 사마귀, 기타 피부에 불필요한 요소 등을 수술한다

▍자격 요건
ㆍ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이 필요하다.

<직업예시>
ㆍ피부과 전문 의사
ㆍ비뇨기과 전문 의사

색인어

비뇨기과의사, 비뇨기과전문의, 비뇨기과전문의사, 의사;비뇨기과, 의사;피부과, 피부과및비뇨기과전문의사, 피부과의사, 피부과전문의, 피부과전문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