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변호사 (27120)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7법률 및 행정 전문직
소분류271법률 전문가
세분류2712변호사
세세분류27120변호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6120 변호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2212 변호사

상세내용

분류명

변호사 · Attorneys-at-law

직업 설명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한다.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직업예시>
ㆍ변호사

색인어

가사변호사, 공증인, 국선변호사, 국제통상전문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 행정변호사,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