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법무사 (27131)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7법률 및 행정 전문직
소분류271법률 전문가
세분류2713법무사 및 집행관
세세분류27131법무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6131 법무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상세내용

분류명

법무사 · Jurists

직업 설명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직업예시>
ㆍ법무사

색인어

법무사, 사법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