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노무사 (28111)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8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소분류281인사 및 경영 전문가
세분류2811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세세분류28111노무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7111 노무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0222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상세내용

분류명

노무사 · Labor Relations Specialists

직업 설명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노동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하여 상담ㆍ지도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 대한 직무관리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경영자측과 협상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업예시>
ㆍ노무사
ㆍ공인 노무사

색인어

공인노무사, 노무사, 사회보험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