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관세사 (28140)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28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소분류281인사 및 경영 전문가
세분류2814관세사
세세분류28140관세사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27140 관세사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0233 관세사

상세내용

분류명

관세사 · Customs Attorneys

직업 설명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목ㆍ세율의 분류와 과세 가격의 확인과 세액을 계산하고, 수출입의 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과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소원ㆍ심판 청구 등을 대리한다.

<직업예시>
ㆍ관세사

색인어

관세사, 선적대리인, 수입사후관리원;통관, 수입신용장개설담당원;통관대리, 수입업무담당원;통관, 수입업무사무원, 대행, 수입재통관사무원;통관대리, 수입통관사무원;통관대리, 수출재통관사무원;통관대리, 수출통관사무원;통관대리, 운송대리인;통관, 종합무역중개인;통관대리, 통관대리인, 통관대행업무종사자, 통관사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