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 투자 권유 대행인 (51033) 상세정보

차수

분류코드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5판매 종사자
중분류51영업직
소분류510영업 종사자
세분류5103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세세분류51033투자 권유 대행인

구차수 연계코드

7차 · 51033 투자 권유 대행인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연계 코드

2025차 · 0332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상세내용

분류명

투자 권유 대행인 · Investment Solicitors

직업 설명

증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여 그들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집합투자증권(펀드) 또는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다.

<직업예시>
ㆍ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ㆍ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색인어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간접투자증권판매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펀드투자권유대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