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5100 (석탄 광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B광업
중분류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소분류051석탄 광업
세분류0510석탄 광업
세세분류명석탄 광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0석탄 광업
소분류101석탄 광업
세분류1010석탄 광업
세세분류 업종석탄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90 18.90 -
단순경비율 N 96.90 96.9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석탄 광업
소분류143석탄 광업
세분류1431석탄 광업
세세분류 업종석탄 광업(조광권자)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조광권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7.50 97.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