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B | 광업 |
| 중분류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소분류 | 051 | 석탄 광업 |
| 세분류 | 0510 | 석탄 광업 |
| 세세분류명 | 석탄 광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B | 광업 |
| 중분류 | 10 | 석탄 광업 |
| 소분류 | 101 | 석탄 광업 |
| 세분류 | 1010 | 석탄 광업 |
| 세세분류 업종 | 석탄 광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탄 광업 사업체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직접 채광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포함하여 분류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2310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231001)
·토탄 채굴(101001)
*석탄 조광권자(→1431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8.90 | 18.90 | - |
| 단순경비율 | N | 96.90 | 96.9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B | 광업 |
| 중분류 | 14 | 석탄 광업 |
| 소분류 | 143 | 석탄 광업 |
| 세분류 | 1431 | 석탄 광업 |
| 세세분류 업종 | 석탄 광업(조광권자) |
적용범위 및 기준
◦석탄 조광권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30 | 23.30 | - |
| 단순경비율 | N | 97.50 | 97.5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