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6200 (비철금속 광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B광업
중분류06금속 광업
소분류062비철금속 광업
세분류0620비철금속 광업
세세분류명비철금속 광업

세부설명

텅스텐, 몰리브덴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3비철금속 광업
소분류131비철금속 광업
세분류1310비철금속 광업
세세분류 업종비철금속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텅스텐광, 몰리브덴광석, 중석(흑중석, 회중석 등)광 채굴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60 23.60 -
단순경비율 N 92.20 92.2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3비철금속 광업
소분류132비철금속 광업
세분류1320비철금속 광업
세세분류 업종비철금속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 및 이들의 정광활동
◦망간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연광석 및 아연광석의 채굴 및 정광활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광업 및 정광활동으로 코발트, 크롬, 탄탈륨, 바나듐, 수은, 니켈, 티타늄, 질코늄, 하프늄, 안티모니, 베리륨, 세륨, 카드미늄 등의 광석을 채굴 및 정광하는 활동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60 23.60 -
단순경비율 N 95.50 95.5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3비철금속 광업
소분류132비철금속 광업
세분류1320비철금속 광업
세세분류 업종비철금속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금·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귀금속 채굴 및 정광
·배금광석 채굴 및 정광
·사금 채취
·동광석 채굴 및 정광
<제 외>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132002)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채굴(→131003)
*연, 아연, 구리, 주석 채굴(→132002)
*금, 은, 동 조광권자(→143101)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조광권자(→1431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20 21.20 -
단순경비율 N 96.60 96.6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비철금속 광업
소분류143비철금속 광업
세분류1431비철금속 광업
세세분류 업종비철금속 광업(조광권자)

적용범위 및 기준

◦금, 은, 동 조광권자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기타 비철금속 조광권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7.50 97.5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