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B | 광업 |
| 중분류 | 07 |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 소분류 | 071 | 토사석 광업 |
| 세분류 | 0712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세분류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B | 광업 |
| 중분류 | 14 | 토사석 광업 |
| 소분류 | 141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분류 | 1410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건설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9.90 | 39.90 | - |
| 단순경비율 | N | 88.30 | 88.3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B | 광업 |
| 중분류 | 14 | 토사석 광업 |
| 소분류 | 141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분류 | 1410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9.90 | 39.90 | - |
| 단순경비율 | N | 94.10 | 94.10 | 0.00 |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B | 광업 |
| 중분류 | 14 | 토사석 광업 |
| 소분류 | 143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분류 | 1431 |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
| 세세분류 업종 | 모래 및 자갈 채취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30 | 23.30 | - |
| 단순경비율 | N | 94.90 | 94.9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