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7122 (모래 및 자갈 채취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B광업
중분류0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소분류071토사석 광업
세분류0712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세분류명모래 및 자갈 채취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토사석 광업
소분류141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분류1410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세분류 업종모래 및 자갈 채취업

적용범위 및 기준

◦건설용 등의 천연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갈 채취
·장석사 채취
<제 외>
·금속을 함유한 모래 채취는 주로 함유된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금속광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공업용 모래채취(→141006)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 채취(→141006)
*조광권자(→1431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9.90 39.90 -
단순경비율 N 88.30 88.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토사석 광업
소분류141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분류1410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세분류 업종모래 및 자갈 채취업

적용범위 및 기준

◦유리제조용, 주형제조용 및 연마재용 등의 공업용 모래채취업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사석채취업으로 요업용, 공업용 및 기타의 점토와 토사석을 채취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39.90 39.90 -
단순경비율 N 94.10 94.1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토사석 광업
소분류143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분류1431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
세세분류 업종모래 및 자갈 채취업

적용범위 및 기준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4.90 94.9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