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B광업
중분류0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소분류072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분류0729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세분류명07290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부설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장석, 규조토, 백류석 채굴
·하석, 활석, 운모 채굴
·섬장암 채굴
·규산질 토(흙) 채굴
·천연 동석 채굴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토탄 채굴

<제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07110)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0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소분류101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분류1010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세분류 업종101001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토탄을 채굴·선광하는 활동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18.90 18.90 -
단순경비율 N 96.90 96.90 96.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소분류142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분류1421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세분류 업종142101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활석, 동석 등을 채굴하는 업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하는 업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3.50 93.50 93.5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소분류142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분류1429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세분류 업종142902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흑연, 인상흑연 채굴
·토상흑연 채굴
·연마용 광물재료 채굴
·천연 아스팔트 채굴
·석면 채굴
·천연 커런덤 채굴
·다이아몬드 채굴
<제 외>
·천연 석고 및 무수석고 채굴(141002)

*토탄을 채굴·선광((→101001)
*활석, 동석 등 채굴(→142101)
*장석, 백류석, 섬장암, 규조토 및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을 채굴·채취(→142101)
*조광권자(→143107)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1.40 21.40 -
단순경비율 N 94.30 94.30 94.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B광업
중분류14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소분류143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분류1431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세세분류 업종143107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적용범위 및 기준

◦조광권자
<예 시>
·석회석, 석고, 점토 조광권자 ·건설용 석재 조광권자
·규사, 자갈 조광권자 ·화학 및 비료원료용 광물, 납석 조광권자
·흑연, 석면 조광권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N 23.30 23.30 -
단순경비율 N 94.90 94.90 94.9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