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 소분류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세분류 | 1011 | 도축업 |
| 세세분류명 |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세부설명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예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012)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012)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46 또는 47)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소분류 | 151 | 도축업 |
| 세분류 | 1511 | 도축업 |
| 세세분류 업종 | 15110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적용범위 및 기준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예 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 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60 | 14.0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15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소분류 | 154 | 도축업 |
| 세분류 | 1548 | 도축업 |
| 세세분류 업종 | 154803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적용범위 및 기준
◦임가공 도축업
<예 시>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예 시>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닭, 오리 등 가금 도축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3.40 | 3.8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92.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