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10512 (곡물 제분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10식료품 제조업
소분류10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세분류1051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명곡물 제분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분류153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531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곡물 제분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곡물, 건조한 채소, 뿌리 또는 덩이줄기(괴경), 과실 및 견과 등을 분쇄 또는 마쇄하여 이들의 분 및 조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사료용 재료와 줄기, 뿌리 등을 절단◦분쇄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예 시>
·곡물 제분제품 생산
·밀가루 및 콩가루 생산
·제분소 운영
·쌀가루 생산
·줄기 및 뿌리 분쇄물 생산
·건조된 강낭콩 분과 조분 생산
<제 외>
·건조되지 않은 감자를 가공하여 분과 조분을 생산할 경우(151302)
·타피오카 제조 및 옥수수의 습식 가공(153105)
·고춧가루, 후춧가루, 겨자 등 천연 향신료 분쇄활동(154501)
·동물사료용 재료의 분쇄물을 생산하는 경우(153104)

*떡방앗간 (→15480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 포함)(→154806)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00 6.40 -
단순경비율 Y 92.60 92.3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분류154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548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곡물 제분업

적용범위 및 기준

◦떡방앗간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9.60 10.00 -
단순경비율 Y 92.70 92.40 0.00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15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소분류154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분류1548곡물 가공품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곡물 제분업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벼, 밀, 보리 등의 곡물 제분업(정부미 임가공업 포함)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6.80 7.20 -
단순경비율 Y 91.20 90.90 0.00